불량 선거여론조사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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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선거여론조사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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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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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및 조작하는 불량 선거여론조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20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0건 등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지난 21대 총선 기간인 2018년 6월~2020년 4월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53개 업체가 1589건의 여론조사를 등록·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면하기 어렵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가 89개에 달한다고 한다.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업체 등록제를 시행할 당시 27개 업체와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넘는 숫자다. 2021년 기준 프랑스가 13곳, 일본이 20곳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월등히 많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불량 선거여론조사 기관들은 응답자 인원 및 연령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 인원, 연령대 허위 기재를 통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냥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 같이 왜곡되고 조작된 불량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 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불량 여론조사기관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품질을 높여 조속히 국민적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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