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게 잡으면 일반인도 과태료 문다
  • 허영국기자
오늘부터 대게 잡으면 일반인도 과태료 문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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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종 11월 30일까지 금어기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대게·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1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어기고 잡으면 일반인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다.

소라는 전남 여수 삼산면과 제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추자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 울릉군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어기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 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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