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 차량 등은 강제 견인해 즉시 공매
대구 수성구는 6~7월 두달 간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영치된 차량번호판 소유자의 거주지나 차량 소재지를 찾아 체납 차량의 소재를 파악, 공매 처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나오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서도 꾸준한 사후 관리를 펼친다.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고질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 및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해 즉시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 차량이나 체납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세무2과 38기동팀으로 전화(053-666-2281) 또는 문자(010-2863-7538)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 5월 말 기준 수성구 측이 보관 중인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20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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