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영주차장 4곳 유료화
  • 황병철기자
의성군, 공영주차장 4곳 유료화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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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오후 6시까지
2시간 초과시 요금 부과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야간시간·주말·공휴일 ‘무료’

의성군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가지 내 동서2길 1·2와 염매시장1·2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마치고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

의성읍 후죽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4곳은 총 101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인근 시장·상가 방문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장기주차 및 주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어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요청으로 본격적인 도입을 논의한 결과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 전환할 경우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또 2시간미만 주차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무료이며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000원, 1일 최대 5000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년간 요금이 면제 적용된다.


또한 경형자동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해 50% 감면이 적용된다.

게다가 선거관련 차량, 지역 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3자녀 이상)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해 증빙 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차장들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돼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용되며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삼성, 카카오 등) 사용이 가능하다.

의성군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로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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