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엔 소아 초진 환자 비대면 상담 가능… 약 처방은 불가
  • 뉴스1
휴일·야간엔 소아 초진 환자 비대면 상담 가능… 약 처방은 불가
  • 뉴스1
  • 승인 2023.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인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송종근 대표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소아의 보호자와 통화하며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2022.2.22/뉴스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데 만 18세 미만 소아 초진환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과 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는 식이다. 다만, 소아 초진 환자에게 약 처방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약 배송(약 배달)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조제) 수가는 의사의 진찰료, 약사의 약제비 각각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진찰료나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각각 덧붙이는 형태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진방안에는 앞서 지난 17일 정부가 여당과 합의한 뒤 발표한 계획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기관에서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아 환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셈인데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도 재진이 원칙이다. 의료계 우려가 있으나 부모는 그간 인터넷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양쪽 의견을 종합해 처방까지는 어렵지만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계획안대로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이상 대면 치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신체에 의료기기를 부착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이밖에 월간 기준 비대면진료와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

약 배송의 경우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한다.

배달을 통한 재택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수가를 기존 진찰료 또는 조제료에 30% 덧붙이게 된 데 대해 차 과장은 “수가는 전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환자의 경우 (그동안)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왔다”고 전했다.

차 과장은 앞으로 환자 부담 진료비에 대해 “환자는 비대면진료의 경우 130%에 30%를 곱한 39% 정도”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 소요될지를 두고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이전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것과 달리 재진 위주로 가고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이용 증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