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 주변 음식점
20일까지 위생 안전 단속
대구시가 건설 노동자들의 먹거리 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20일까지 위생 안전 단속
4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 등 건설공사장 주변의 일명 ‘함바 식당’으로 불리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안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점검에서는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원산지 및 표시사항 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남은 음식 재사용 △종사자 개인위생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점검을 통해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 같이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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