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폭탄 우려… 6~9월 전기료 분할납부 확대
  • 김무진기자
냉방비 폭탄 우려… 6~9월 전기료 분할납부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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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뿌리기업까지 적용
전기요금 관리비 등 포함 납부
아파트 개별 세대도 참여 가능
2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뉴스1
2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뉴스1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달부터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 확대 운영이 이뤄졌다.

분할 납부 제도는 현재 5㎾(킬로와트) 이하를 사용하거나 여름·겨울철 요금이 직전 월 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주택용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이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주거용·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늘렸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다만,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 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뿌리기업은 주조·금형 등 기반 공정 6개 분야 및 사출·프레스 등 차세대 공정 기술 8개 분야가 대상이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50%만 신청 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 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안에서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의 모바일 앱인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또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한전:ON 가입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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