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비자 상담 1위는 ‘유사 투자자문’
  • 김무진기자
대구 소비자 상담 1위는 ‘유사 투자자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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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황분석 결과 875건 확인
50대 최다… 40대·60대 순
고수익 보장 현혹 후 해지시
환급금 제대로 지급 안해 피해
시, 소비자 맞춤 예방교육 계획
‘주식리딩방’ 피해 예보제 발령
지난해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중 상위 5개 다발 품목 현황. 자료=대구시 제공
지난해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 중 최다는 일명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투자자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 자격요건 없이도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 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만5012건 중 유사 투자자문이 875건(3.5%)으로 피해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유사 투자자문 상담 사례를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29.8%(2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 권유가 47.0%(411건)로 최다였고 이어 통신 21.7%(190건), 온라인 12.7%(111건), 일반 6.3%(55건), 모바일 3.9%(34건) 등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건)에 달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9.3%(81건), ‘청약 철회’ 8.9%(78건) 등 순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8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고수익 보장’, ‘종목 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사상 처음 주식리딩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예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예보제’는 대구시가 지난해 시민들의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또 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미신고 투자자문 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때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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