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문경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윤대열기자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문경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윤대열기자
  • 승인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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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58곳 가맹점 해지
영세 소상공인 위한 지원 집중
문경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문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농 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5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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