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영호기자
영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영호기자
  • 승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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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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