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문경시, 수도요금 50% 감면
  • 윤대열기자
‘특별재난지역’ 문경시, 수도요금 50% 감면
  • 윤대열기자
  • 승인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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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고지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일괄 감면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키로 지난 18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소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단수가 되면서 수돗물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각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는 등 깨끗한 먹는 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수도요금 감면은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상공인들의 생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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