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에서는 흉기난동 사건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요건으로 무용지물 된 경찰관들의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국가대상으로 손해배상 단일화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윤상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다. 그러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개정안은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관련 죄종을 추가했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규정을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비했다.
그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형사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 부담 자체가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경찰관들이 국민안전을 최우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