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마련한 종합방안은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이전’, ‘교권보호긴급지원단 운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은 교육적 상담과 특이 민원을 구분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북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경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교권 업무 전담 장학사가 배치된다. 내년부터 전 학교에 녹음 기능 부착 전화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지원단이 법률 상담과 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등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종합대책만으로 교권 회복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그 어떤 대책도 관련 입법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다 못해서 나선 교사들의 국회 앞 교권 보호 입법 촉구 집회는 그런 절박한 몸짓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부터 확보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시급하다.
일선 교사들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그 어떤 조치보다도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서 학생 3,284건(28.2%)에 비해 2.5배나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동이 곧바로 자녀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갈등 요인 조장’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한가한 논리다.
여야 정당들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법·제도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희박한 상당수 학부모가 교권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핵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상한 병증에는 비상한 약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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