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등 불법행위 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시,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등 불법행위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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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식자재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마, 폭염, 태풍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선 준·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

구체적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할 방침이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길어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영업·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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