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등 282억원을 투입해 지은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이 최근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대구시가 강력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 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 행정 조치를 취한다.
앞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내 누수 발생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수영장을 중심으로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확인됐다. 또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 처리 부적정 등 하자 관리 부적정 등 여러 부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 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 행정 조치를 취한다.
앞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내 누수 발생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수영장을 중심으로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확인됐다. 또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 처리 부적정 등 하자 관리 부적정 등 여러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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