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금체불 없는 풍성한 한가위 사수
  • 김무진기자
대구시, 임금체불 없는 풍성한 한가위 사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까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대구시가 지역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없는 한가위를 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오는 27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각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대구시와 각 구·군은 공공기관 및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임금 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임금 발생 시 대구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 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체불 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