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대구시가 지역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없는 한가위를 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대구시는 오는 27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각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대구시와 각 구·군은 공공기관 및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임금 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임금 발생 시 대구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 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체불 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