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면허정지 수준
0.065%로 면허정지 수준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반대로 돌렸다가 붙잡혔다.
또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폭탄주 2잔과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반대로 돌렸다가 붙잡혔다.
또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폭탄주 2잔과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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