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 NO”… 경북도의회, ‘물막이판’ 설치 견인
  • 김우섭기자
“침수사고 NO”… 경북도의회, ‘물막이판’ 설치 견인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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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 투입
아파트 지하주자장 18곳 설치
경북 김천시 신음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침수방지 물막이 시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김천시 신음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침수방지 물막이 시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북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상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한편,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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