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류성걸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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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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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점검·관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2022.12.~2023.5.)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1195개 단체 중 33.7%에 해당하는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단체 수도 2012년 1만 860개에서 2022년 1만5577개로 43.4% 급증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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