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40%
온누리상품권 환급…한도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한도 2만원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추석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만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포항 죽도시장 270여 개 영덕시장 30여 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파격 할인해 환급된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구매한도는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수입산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단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정부 비축 방출 품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 절차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품목을 기재하고 환급장소(행사부스)에 제출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포항 죽도시장 270여 개 영덕시장 30여 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파격 할인해 환급된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구매한도는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수입산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단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정부 비축 방출 품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 절차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품목을 기재하고 환급장소(행사부스)에 제출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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