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포동의안 절차 착수
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날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빠르면 2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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