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김무진기자
대구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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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 중 4번째
1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어린이, 아동 친화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인증 축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부산, 광주, 세종에 이어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획득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역 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지난 1996년 UN에서 최초 발의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대구시는 19일 산격청사에서 아동 친화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아동권리 헌장 낭독, 아동친화도시 대구 선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따라 오는 2027년 9월 11일까지 향후 4년 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유니세프 발행 인증서, 인증 현판을 받는다.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다양한 국제행사와 교류, 협력 기회에 참여할 자격도 얻었다.

시는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 사업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참여하고 놀이가 있는 도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아동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도시’를 목표로 ‘아동과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9년 7월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아동권리 전담 부서 신설, 아동의 참여 체계 구축,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 예산 분석’ 등 10가지 구성요소 평가를 거쳐 이달 12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 8월 기준 우리나라에선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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