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지방세 2100억 영구 소멸
  • 손경호기자
4년간 지방세 2100억 영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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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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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 소송은 단 1건
대다수 지자체 행정소송 포기
김용판 의원 “지자체 의지문제
결손금액 줄일 방안 모색해야”
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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