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서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모 착용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1인, 2인 가구 증가 및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배달문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시한 것이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배달 대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이륜차 법규 위반 공익신고와 민원제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문기 서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배달화가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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