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예정지 투기 차단
  • 김무진기자
대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예정지 투기 차단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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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전동 2번지 10만여㎡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용도별 2~5년 이용 의무 발생
땅값 상승·부동산 투기 차단
대구 동구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일원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동구 괴전동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 행위 방지에 나섰다.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대구시는 30일 동구 괴전동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향후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006㎡다.

시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 용도별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개발 지역 지가 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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