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선거제도 해킹행위
위성정당 방지 법안 국회 제출
위성정당 방지 법안 국회 제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양당의 ‘선거제도 해킹 행위’라는 비판을 받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대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되어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가 어렵게 된다. 즉,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해 제도 해킹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2022년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150억, 국민의힘은 약 134억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약 210억, 국민의힘 약 185억이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면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다. ‘위성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이후 합당을 전제로 의석 꿔주기 등을 통해 만든 비례용 정당을 의미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대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되어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가 어렵게 된다. 즉,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해 제도 해킹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2022년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150억, 국민의힘은 약 134억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약 210억, 국민의힘 약 185억이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면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다. ‘위성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이후 합당을 전제로 의석 꿔주기 등을 통해 만든 비례용 정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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