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입니다!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입니다!
  • 박명규기자
  • 승인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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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전경
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은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분활 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우려가 있고, 물을 부었을 경우 급격히 불길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의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유막 층을 형성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민병관 서장은 “주방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화재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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