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북한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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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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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북한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북한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난ㆍ식량난이 겹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룞인도적 위기룞(긴급상황)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2005년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사상 처음 압도적 다수로 채택됐다. 유엔 총회결의는 인류 양심이 북한인권 개선에 공감대를 이루고, 룞인도적 개입룞 혹은 룞인도적 보호룞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유엔 총회 결의는 첫째,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 모멸적 처우와 징벌, 공개처형, 초법적ㆍ자의적 구금, 적법절차 부재, 정치범에 대한 사형 선고, 수많은 수용소와 강제노동, 둘째 국외 탈출을 배신으로 몰아 억류ㆍ고문 같은 징벌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하고, 셋째 사상ㆍ양심·종교의 자유, 의견 표명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ㆍ결사의 자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자유, 국내외에서 원하는 이들은 자유롭게 이동ㆍ여행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넷째, 성매매ㆍ강제결혼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고 낙태를 강요하고 송환된 여성의 아이를 살해하고 수용소 등지에 구금하는 등 여성의 근본적인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 다섯째, 강제실종 형태와 같은 외국인 납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2003년 4월 제59차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을 때 우리 정부는 불참이라는 기묘한 선택을 하더니, 제60차 및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는 연거푸 기권이란 입장을 취했다.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 정부는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공식발언을 통해 릳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진전이 없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기권한다룠고 밝혔다. 지구촌 형제들은 인류애에 입각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추구해 나가는 데 반해, 한국은 겉으로는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말하면서 국제적 추세와 흐름에 배반하는 나홀로식 인권외교를고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 주장하며 동포애를 이야기하는 남한주민들이 북한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인권탄압이란 범죄 행위를 묵인·고무하는 것과 같다. 김정일 독재정권과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 탄압의 불법 체제를 지속시키는 수구적ㆍ반민족적인 정책에 다름 아니다.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은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양립할 수 없다. 상극 체제 아래서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한 울타리에서 공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북한인권 개선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요컨대, 인권이 없는 대북정책은 도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참다운 민주적 통일정책이 될 수 없다.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정공법을 구사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때 당당하게 찬성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북아에서 인권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선진국가로서의 국격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문제가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제환경에 걸맞는, 입체적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사회의 개방 및 체제민주화를 선도, 촉진해야 한다. 나중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만 김정일 독재에 뒷짐 지고 있었음이 알려진다면, 북한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 게 분명하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인권 개선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릳왜 지금 북한인가?룠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의 대북 압력노선에 추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인권을 내세워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음모론도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굶어죽고 맞아죽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자거나 보다 큰 이익(예컨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침묵하자는 것은 인류의 양심에 부합되지 않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또 오늘날 릳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룠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면 된다고 본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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