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유상현기자
예천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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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집중 수거
수거량 따라 보상금 등급별 지급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기간 동안 사용하고 경작지 등에 방치돼 농촌지역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제,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하고, 역점 추진 사업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이고 ▲영농 폐비닐은 폐비닐 집하장에 배출 ▲폐농약용기류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 ▲비료 포대는 묶거나 포대에 담아 배출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수, 노끈, 봉지류는 끈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예천 순환형 매립장에 직접 반입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수거한 폐비닐은 수량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 (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판매대금과 별도로 농약봉지 1,840원/kg, 농약 플라스틱 800원/kg, 농약 유리병은 150원/kg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불법소각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 시 제재 방안도 고려 중이므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함께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범군민 운동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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