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15 지진 소송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선다
  • 김대욱기자
포항시, 11·15 지진 소송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선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의·응답집 긴급 제작·배부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 불편
해소 위한 안내센터 운영
포항시가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에 나선다.

11·15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던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두 번의 큰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1인당 300만 원, 두 번 중 한 번만 겪은 사람은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