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읍 천전리 택지개발현장
성토재로 사용한 제강 슬래그
재활용 제품 성분 기준치 초과
영덕군 회수조치명령 미이행
불법매립행위 고발조치 나서
성토재로 사용한 제강 슬래그
재활용 제품 성분 기준치 초과
영덕군 회수조치명령 미이행
불법매립행위 고발조치 나서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마을 앞 택지개발 현장의 경우 제강 슬래그 성토재가 재활용 제품 성분 기준치를 초과해 영덕군이 납품업체에 1차 폐기물 납품 회수조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미이행이 확인돼 영덕군이 조치명령 미이행 및 불법매립행위로 경찰에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택지개발 현장은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373-4번지 2502㎡(750평)와 11-3번지 1385㎡(410평) 등 총 1000여 평으로 영덕군은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최근 성토재로 다량 매립된 제강 슬래그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이뢰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 성토재로 판명돼 납품업자에게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일 조치명령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에 굴착기를 동원한 영덕군은 불량 성토재가 그대로 매립된 현장을 확인하고 2차 폐기물 납품 회수조치명령과 함께 조치명령 미이행 및 불법매립행위로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천전리 마을 주민들은 “성토재를 실은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마을 진입로 인도마저 파손되는 피해와 함께 제강 슬래그 불량 성토재로 인근 농경지와 인가가 침출수에 따른 수질오염 피해 발생이 불보듯 뻔한데도 막무가내로 매립했다”며 “불량 성토재를 모두 회수하는 강력 조치에 나서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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