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 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증세를 겪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진행한 정신감정에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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