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보석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척박한 정주 여건을 견디지 못해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울릉도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아내는 전진기지라는 특수성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서 보존과 개발 가치가 높은 섬이다. 울릉도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울릉군 지원특별법’ 통과에 정치권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현재의 정주 여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드더월드가 지난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주민 8567명 중 성인 698명(8.1%)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식조사 결과 정주 여건에 ‘매우 만족’ 15%(105명), ‘만족’ 18.8%(131명), ‘보통’ 39.1%(273명), ‘불만족’ 17.5%(122명), ‘매우 불만족’ 9.6%(67명)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정주 여건에 만족하지 않는 ‘보통’ 이하 66.1%는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계획임을 밝혀 섬 지역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인구소멸 위기가 가팔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울릉군은 2023년 현재 정주 인구 최대치 대비 69.5%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행정단위 중 유일하게 정주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지역기초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 91.8%(641명), ‘필요 없다’ 14%(10), ‘모르겠다’ 5.1%(36명), ‘무응답’ 1.6%(11명) 순으로 답했다. 단순 대비하면 주민 절대다수가 지원특별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접경지역 섬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대상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이 이미 그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울릉도는 그 밖에도 해변이 한국의 10대 비경 안에 들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이다. 자연환경과 스토리텔링이 겸비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치가 대단히 높다.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맞춰서 보다 창의적인 또 다른 ‘중흥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울릉군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처박아두었다가 번번이 자동 폐기의 수순을 맞는 낭패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울릉도 주민들은 현재의 정주 여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드더월드가 지난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주민 8567명 중 성인 698명(8.1%)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식조사 결과 정주 여건에 ‘매우 만족’ 15%(105명), ‘만족’ 18.8%(131명), ‘보통’ 39.1%(273명), ‘불만족’ 17.5%(122명), ‘매우 불만족’ 9.6%(67명)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정주 여건에 만족하지 않는 ‘보통’ 이하 66.1%는 기회가 되면 육지로 이주할 계획임을 밝혀 섬 지역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인구소멸 위기가 가팔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울릉군은 2023년 현재 정주 인구 최대치 대비 69.5%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행정단위 중 유일하게 정주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지역기초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 91.8%(641명), ‘필요 없다’ 14%(10), ‘모르겠다’ 5.1%(36명), ‘무응답’ 1.6%(11명) 순으로 답했다. 단순 대비하면 주민 절대다수가 지원특별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접경지역 섬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대상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이 이미 그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울릉도는 그 밖에도 해변이 한국의 10대 비경 안에 들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이다. 자연환경과 스토리텔링이 겸비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치가 대단히 높다.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맞춰서 보다 창의적인 또 다른 ‘중흥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울릉군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처박아두었다가 번번이 자동 폐기의 수순을 맞는 낭패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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