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집행위원회(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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