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상대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상대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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