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 1만660명을 확정했다.
이 중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61명에 39억원,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7399명에 148억원 규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지급 대상이 984농가, 금액은 8억원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재해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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