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기업간 수·위탁 실태조사… “불공정 행위 중점”
  • 김무진기자
대경중기청, 기업간 수·위탁 실태조사… “불공정 행위 중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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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이뤄진 거래 대상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등 초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공)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공)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업 간 수·위탁 불공정 거래 행위 바로 잡기에 나선다.

3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4일부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인다.

수·위탁 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이번 조사 대상 위탁기업은 348개사로 올 1~6월 이뤄진 수·위탁 거래의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과 지급 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 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 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기업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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