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총선 경북 2억6800만원 대구 2억500만원 쓸 수 있다
  • 김무진기자
내년총선 경북 2억6800만원 대구 2억500만원 쓸 수 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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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최고
대구 중·남구 최고 달서갑 최저
내년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68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대구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2억500만원으로, 이는 지난 총선 때와 비교하면 평균 3100만원 늘어난 규모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도내 지역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중·남구가 2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갑이 1억7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또 각각 동구갑은 1억9200만원, 동구을 1억9700만원, 서구 2억1300만원, 북구갑 2억600만원, 북구을 2억500만원, 수성구갑 2억1400만원, 수성구을 1억9300만원, 달서구을 1억9900만원, 달서구병 1억7700만원, 달성군 2억9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 수 및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비율은 13.9%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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