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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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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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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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마련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부스’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행사 부스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023.9.21/뉴스1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쓸 수 없게 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전통시장 판매촉진 효과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한 온누리상품권 미회수금액은 140억원 규모다.

방 실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유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다”며 “5년이 되더라도 상품권이 환수돼 돌아왔을 때 현금으로 바꿔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점주가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못 받는다’는 등 (혼란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알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도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사항 117건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과제, 규제 개선 시 부작용은 낮고 효과는 분명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선 사항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 하향을 포함해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 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폐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탕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등 주요 사안들이 담겼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본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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