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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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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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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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제공)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12월1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차주로,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 804점 이하인 경우이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과 2022년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그대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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