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고 책임 회피”
징역 10년 원심 깨고 13년 선고
징역 10년 원심 깨고 13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1500여만원과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41)씨와 피해자 남편 C(38)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여만원씩, 범행을 도운 D(3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E씨를 상대로 2500여 차례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E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E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E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E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 등 일당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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