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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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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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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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12일 서울시의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6%(종로구 집계 제외)로 나타났다. 가격은 하락했지만 거래량도 줄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5만7718건으로 전년대비(7만6317건) 24.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논란이 되자 연립·다세대 수요도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뉴스1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되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허용된다.

현 제도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준주택은 전입신고 때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동·호수는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치고 기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세부 주소가 없는 경우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로만 남는다.

정부는 전입신고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그간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인데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읍·면·동 일선 현장과 함께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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