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 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혹은 가상계좌 이체, ARS카드, 위택스 인터넷, 은행 CD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와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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