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 특별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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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세관 특별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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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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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기간 연장·관세감면 등 혜택
 
포항세관은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철 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특별통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물품의 선적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기간내 보세창고 도착이 어려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받은 세관에서 팩스나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하고 나중에 전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 처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침수 등으로 인해 변질·손상된 경우는 법 규정에 따라 물품의 상품가치 저하분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고, 지정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는 해당 관세를 환급지원이 가능케했다.
 또 세관은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심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활납부가 가능하고, 신고나 신청, 서류제출 등의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 허용 및 재해를 입은 화물에 대한 폐기, 밀실처리, 보수작업을 처리지원한다.
   /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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