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최대 9만원 인상
  • 신동선기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최대 9만원 인상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 가구 승용차 세제혜택 2500cc 기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대 9만원이 오르고,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세제혜택도 대폭 완화됐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62만3368원에서 올해 71만3102원으로 최대 9만원이 인상됐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1600cc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인 월 4.17%를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에까지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2000cc미만으로 재산가액에서 제외(현행 50% 산정)된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