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승용차 세제혜택 2500cc 기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대 9만원이 오르고,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세제혜택도 대폭 완화됐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된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62만3368원에서 올해 71만3102원으로 최대 9만원이 인상됐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1600cc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인 월 4.17%를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에까지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2000cc미만으로 재산가액에서 제외(현행 50% 산정)된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