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금 체불 없는 명절’ 만든다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임금 체불 없는 명절’ 만든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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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청, 내달 8일까지 체불 예방·조기 청산 집중 지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1년→2년 연장 추진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경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없는 명절을 위해 당국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곳 등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 체불 예방에 집중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 방지에 힘쓴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도 연계, 체불 예방을 강화한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200억원에 비해 76억(3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 현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 최근 1년간 신고 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 은닉,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한다.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예년과 달리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여기에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 상환 기한이 임박한 체불 근로자의 부담을 낮춰 준다.

이밖에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액이라도 고의적 임금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 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헌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액은 1317억원으로 전년 동기 1025억원과 비교해 1년 새 292억원(28.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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