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1.04% 상승
  • 김무진기자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1.04% 상승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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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1만6799필지 집계
군위군, 4.14%로 큰 폭 올라
대구 편입·신공항 건립지 영향
‘최고 땅값’ 동성로 법무사회관
최근 10년간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대구시 제공
올해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로 편입된 데다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예정 지역인 군위군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대구의 표준지 1만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 폭이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대구시 편입에 따른 개발 심리와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예정 지역 등 개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대구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전년 대비 1.03% 오른 ㎡당 3912만원이었다. 최저지가는 지난해보다 1.92% 상승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당 372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및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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