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역 내 161곳의 주요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서 적정 이행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 방지망 등의 설치 및 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통행로, 자재 적치 등 환경정비 실시 △동절기 화재 안전 관리 및 한파·강설 대비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봤다.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공사장 안전 관리 업무가 양호했으나 일부 현장에선 화기물 및 열풍기 주변 소화기 미비치, 안전난간 보호캡 미설치, 현장 주변 결빙 구간 미조치, 건설 비계 설치 미흡 등 총 164건이 지적됐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했으며, 시정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조치 완료 때까지 독려 및 확인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등의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선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서 적정 이행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 방지망 등의 설치 및 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통행로, 자재 적치 등 환경정비 실시 △동절기 화재 안전 관리 및 한파·강설 대비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봤다.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공사장 안전 관리 업무가 양호했으나 일부 현장에선 화기물 및 열풍기 주변 소화기 미비치, 안전난간 보호캡 미설치, 현장 주변 결빙 구간 미조치, 건설 비계 설치 미흡 등 총 164건이 지적됐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했으며, 시정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조치 완료 때까지 독려 및 확인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등의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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