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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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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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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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신규 유예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성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하고 있다 .

개정에 따라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됐다.

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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