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 이탈… 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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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0% 이탈… 3월부터 면허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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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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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0.5% 수준 1만34명 사직
근무지이탈은 9006명 확인
정부 “내달부터 미복귀자 대상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수사·기소 등 조치도 불가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현장 상황을 고발하고 전공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현장 상황을 고발하고 전공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중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8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파악됐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또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하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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